운송사업2026. 8. 23.

"개인택시 양도 제한규정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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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의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개인택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년 의무보유 규제가 사라지면 면허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양도 후 3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업자가 목돈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처분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면허를 사들이는 사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3년 재취득 제한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사업 복귀를 염두에 둔 기사들은 면허 매각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진입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기존 사업자의 매도 물량은 감소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허 팔면 3년간 다시 못 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제한 폐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61세 이상 등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건강 악화나 가정 형편, 적성 문제 등으로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허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과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년 의무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면허를 판 사람이 단기간에 다시 면허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구조다. 안태준 의원은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정부와 택시업계, 전문가의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와 재양도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이 촉진되고 개인택시 업계의 고령화와 운행률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자유로워져도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년 양도 제한이 폐지되면 신규 취득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줄어든다. 개인택시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면허를 처분할 수 있어 신규 진입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년 재취득 제한은 매물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를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목돈 마련이나 휴업 필요성 등으로 면허를 판 뒤, 상황이 나아지면 1년 안팎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를 한 번 양도한 사업자는 3년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자녀 결혼이나 주택 구입, 채무 상환, 치료비 등으로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개인택시 영업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면 면허 매각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5년 양도 제한 폐지로 잠재적인 거래 수요는 늘어나지만, 3년 재취득 제한으로 기존 기사들의 매도 의사는 줄어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 수요 증가와 기존 면허 매물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중단돼 지역별 면허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늘고 매물이 잠길수록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먼저 움직일 수도 다만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전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일제히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5년 보유 의무 때문에 면허를 처분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자 일부가 규제 폐지 직후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잠재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년 동안 재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장에 인식되면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려는 사업자들의 매도 물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뒤,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신규 수요 증가가 면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별 택시 수요와 영업환경, 면허 공급량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의 가격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업계 협의 끝나…후속 절차 진행” 이번 법안 발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5년 양도 제한 폐지 방침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올해 초 개정한다더니 언제 바뀌느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택시 주 40시간제와 관련한 법 개정의 확정을 전제로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이후 발전방안에 담긴 후속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택시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발전방안에 포함돼 있다”며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 업계 사이에서는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5년 의무보유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가 양도 후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전체 제도 개편이 완성된다. “세대교체 촉진” 기대 속 면허값 상승 부담도 박광용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앞서 본지에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강제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이권 거래만을 이유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면허를 5년 동안 묶어두면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만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을 늘리고 개인택시 업계의 세대교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그러나 양도 후 3년간 재취득 제한으로 면허를 내놓으려는 기존 사업자가 줄어들 경우 신규 진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면허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개인택시 면허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단기 거래는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면허 공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점과 국회의 보완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시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