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2026. 8. 31.

유류면세카드 부정 사용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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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들이 유류면세카드로 LPG 또는 경유를 충전하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 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 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6개월 또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구역 외 충전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유류면세카드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대상 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영업 목적이 아닌 유류면세카드 사용자 - 택시영업의 경우 운행기록계, 카드결제 내역 등 입증자료 필요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 행정처분 내용 - 1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보조금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