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2026. 8. 24.

유류면세카드 부정사용시 보조금 혜택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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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카드 부정 사용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안내 조합원 여러분들이 유류면세카드로 LPG 또는 경유를 충전하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 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 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6개월 또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구역 외 충전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유류면세카드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대상 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영업 목적이 아닌 유류면세카드 사용자 - 택시영업의 경우 운행기록계, 카드결제 내역 등 입증자료 필요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 행정처분 내용 - 1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보조금 지급정지